알림 검찰소식, 고시·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
공지사항
검찰의 다양한
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- [과학수사부] 소식지 「법과 과학」 1·2월호 게시 법과학분석과 과학수사부 소식지 「법과 과학」 1·2월호를 게시합니다.<br /> ↓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↓<br /> <a href="http://www.yesebook.co.kr/EBOOKS/NDFC2501" target="_blank"></a> 2025.02.06.
- [검찰의 꽃과 나무] 1월호, 안양지청&상주지청 대변인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/div> 2025.01.23. 첨부파일있음
- 대검찰청 뉴스레터 1월호[2025. 1.] 대변인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r /> <br /> <span style="color:#ff8c00;"><b>'찬란한 시작으로' 대검찰청 뉴스레터 1월호</b></span><br /> <br /> 대검찰청 뉴스레터 1월호가 나왔습니다!<br /> 이번 호에서는 검찰의 꽃과 나무 안양지청&상주지청, Pro_to_u 기자단 해단식,<br /> 검찰인 인터뷰 이야기, 11월의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, 눈사람 콘테스트 등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담았습니다.<br /> <br /> (*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@pro_to_u / 네이버블로그 pro_to_u에서<br /> 검찰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!)<br /> <br /> <br /> <br /> </div> 2025.01.23. 첨부파일있음
검찰소식
검찰의 생생한
소식을 제공합니다.
고시·공고
전국 검찰청의
고시·공고를 전달합니다.
- 공시송달 공고(제2025-7호)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사무과 <strong>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공고 제2025 - 7호</strong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20px;"><strong>공 시 송 달 공 고</strong></span></div>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형집행을 위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부재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(거주불명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) 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(재산형등의 집행)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(공시송달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<br /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5. 2. 6.(목)<br /> <br /> <span style="font-size:20px;"><strong>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</strong></span></div> <br /> <strong>▣ 공시송달 내역</strong><br /> 1. 벌과금 납부독촉서 등기우편 반송 및 거주불명에 따른 공고<br /> 2. 공고 기간 : 2025. 2. 6.~2025. 2. 21. (14일간)<br /> 3. 송달 내역 : 붙임 엑셀문서 참조(총 276건)<br /> 4. 송달 방법 : 수원지검평택지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시<br /> (<a href="http://www.spo.go.kr/pyeongtaek/index.jsp"><u>http://www.spo.go.kr/pyeongtaek/index.jsp</u></a>)<br /> 5. 공시송달효력 : 공시송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벌과금납부독촉서가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<br /> <strong>☞ 담당자 : 사무과 재산형집행팀 김도훈 (031-8053-4582, Fax:031-8053-4575)</strong> 2025.02.06. 첨부파일있음
- 벌과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(2025-2호)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사무과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<br /> <br />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,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br /> 2025.02.06.
-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벌과금미납자 공시송달 공고(2025.2.5.)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집행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벌과금미납자 공시송달 공고(2025.2.5.)<br /> <br />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서 등을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<br /> 주소불명, 수취인 부재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<br /> 형사소송법 제477조(재산형등의 집행)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(공시송달)<br />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<br /> <br /> * 기간 : 2025.2.5.~ 2025.02.19. (14일간)<br /> <br /> 2025년 2월 5일<br />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 2025.02.06. 첨부파일있음